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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 프로그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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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2회 작성일 21-10-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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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및 체류자유학생해외이민자조선족고려인 등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초기에 정착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빨리 익혀 새로운 한국의 인적자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사회통합교육취업 및 창업 알선각종 법률(노무세무의료행정 등애로사항의 지원과 자원 봉사 및 이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교류 등 지원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업

 

이민자들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목적은 유학생을 비롯한 밀집지역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호텔· 유흥자격 외국연예인,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등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초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초 법 및 제도를 비롯한, 의류·주거·교통·통신·생활정보 및 체류·국적 관련 법령 등을 교육하며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 베트남어(한국어 포함) 13개국 언어로 진행한다.

참여 대상도 자율참여(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및 의무참여(외국인등록 신청 전 반드시 참여: 방문취업(H-2)자격,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자격 외국인 연예인)자 대상으로 교육하며,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제조 내용의 공통과목은 2시간, 체류유형별로 특화된 내용의 특수 과목은 해당분야 전문가(교수, 인권강사, 유학생 담당자 등)로 구성 1시간가량 교육을 하며, 교육은 총 3시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강사는 법무부 양성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들로 이뤄져 있고 그에 따른 교재도 언어별·체류유형별 교재로 강의하며 운영기관 역시 엄선된 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에서 알찬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한다. 교육을 진행하는 지정기관 역시 엄정한 지정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외국인유학생 관련해, 학업을 끝내고 국내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서 겪는 성공사례 및 조언 등, 학사관리 및 필수 학교생활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20인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어느 대학이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으면 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이주민이 알아야 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준법의식을 비롯해, 안전에 관련한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줄이고 우리 고유문화에 동화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가족 공동체 지원사업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문화마을의 문제해결 및 공동의제 발굴을 통해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한다.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은 문화·언어·종교 등의 차이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언어 및 문화 적응을 돕고, 다문화 가정 내 부부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하고 그들이 자립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언어 교육, 자립, 무료법률상담, 다문화가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지원한다.

 


. 한국어 수업

. 생활지원서비스 (출입국 관리, 민원행정지원, 법률상담)

국내 최대 행정사 법인 민행24‘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주민들의 행정 및 법률민원에한 무료 상담과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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